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여럿이 모이는 집회·시위장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곳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곳이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워터파크에서 물속에 있을 때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등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때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4세 미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책임연령 조항 따라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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