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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장소'로 쓰인 펜션 결국 폐업 "너무 억울하다" - YTN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장소인 제주 한 펜션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션 주인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고유정 사건 피해자도 있다"며 글을 올렸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펜션 주인은 노부부로 고유정이 범행 장소로 사용한 펜션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인데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다"면서 "그리고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인해 어디 있는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사건 의뢰를 받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며 "고유정 상대로 이길 수는 있지만,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손해배상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일단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 '범행 장소'로 쓰인 펜션 결국 폐업 "너무 억울하다"

ⓒ손수호 변호사 인스타그램


펜션 주인 A 씨는 이후 1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올해 5월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부장 장창국)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해 고유정에게 6,659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고유정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재판 전 이미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이처럼 고유정 사건의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유정은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 모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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