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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마스크·턱스크 NO"…13일부터 코와 입 안가리면 과태료 10만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서울시가 지난 9월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물.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9월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물. 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같은 실내 시설뿐 아니라 집회장, 행사장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접촉할 수 있는 실외에서 역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즉시 처벌 아닌 시정명령 뒤 불이행 시 부과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은 실내 전체 단속 대상

 서울시는 12일 “서울시내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단속을 13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쓸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단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때 무대에서 ▲방송 촬영 때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양가 부모가 예식을 할 때 등은 예외다. 
 
[자료 서울시]

[자료 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1~1.5단계에서 사무실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이 단속 대상으로 추가된다. 
 
 사생활을 하는 실거주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물이나 술·담배·차·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섭취 전후 대화할 때는 써야 하며 흡연 시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 촬영 때는 사적 공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예외로 한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소관 부서와 각 자치구 공무원이 2인 1조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처가 처벌 목적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단속 즉시 처벌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 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 심신장애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이 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질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이내 감경 가능 대상이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자치구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궁금증에 답하고 필요할 때 현장 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연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사생활 누리는 실거주 공간에 있을 때 
-차량 내 생계·주거 같이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음식물과 기호식품을 섭취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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