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처벌 아닌 시정명령 뒤 불이행 시 부과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은 실내 전체 단속 대상
단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때 무대에서 ▲방송 촬영 때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양가 부모가 예식을 할 때 등은 예외다.
사생활을 하는 실거주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물이나 술·담배·차·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섭취 전후 대화할 때는 써야 하며 흡연 시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 촬영 때는 사적 공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예외로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소관 부서와 각 자치구 공무원이 2인 1조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처가 처벌 목적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단속 즉시 처벌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 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 심신장애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이 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질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이내 감경 가능 대상이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자치구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궁금증에 답하고 필요할 때 현장 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연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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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사생활 누리는 실거주 공간에 있을 때
-차량 내 생계·주거 같이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음식물과 기호식품을 섭취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차량 내 생계·주거 같이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음식물과 기호식품을 섭취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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