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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위법…별채만 압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 뉴스1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 뉴스1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해 처분을 취소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전씨 측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의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원이 전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씨 측 신청을 기각했다.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는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가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씨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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