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유흥시설 5종 2단계부터
노래방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19 방역 게이트를 시민들이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꾼다는 취지다.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주당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유지된다.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 2배 증가) 현상이 발생할 때다. 중대본은 “그동안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 의료체계 여력이 많이 확보돼 1단계인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된다. 이들 시설 모두 1단계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대신 거리두기 강도가 높아지더라도 면적 당 인원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의 형태로 유지하다가, 3단계부터 집합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방역 조처도 2.5단계부터 실시된다. 중대본은 “단계 조정에 앞서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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