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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소비쿠폰 중단 검토 - 조선비즈

입력 2020.11.22 09:22 | 수정 2020.11.22 09:33

2단계 격상시 관계부처 소비쿠폰 지속여부 논의
일부선 소비쿠폰별 사용 차별화 방안도 언급해

정부가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조만간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확진자 수가 21일 기준으로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 중인데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이틀째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방역 지침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2단계로 격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가 검토된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상황인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소비쿠폰의 지속을, 2단계에서는 재검토를 의미한다. 정부 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될 경우 소비쿠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방역당국은 이미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부처에선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거리두기 격상 상황에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관점에서 형성된 논리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에서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외식쿠폰의 경우 21시 이전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례로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쿠폰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 기한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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