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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김경수가 말한 '절반의 진실' 선거법 위반 무죄 이유 - 한겨레

“입후보 여부와 무관한
호감·비호감 표시까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 판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으나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과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지사가 말한 “진실의 절반”이었습니다. 1·2심의 유·무죄 판단을 가른 선거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김 지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2018년 지방선거 운동의 대가인지였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김씨한테서 댓글 조작 범행을 도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아무개 변호사를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입후보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비호감을 표시하는 경우까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한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김 지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심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앞서 1심은 △2017년부터 이미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쪽에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이 지속할 수 있게 댓글 작업이 이뤄졌고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뒤에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댓글 작업이 이뤄졌을 것이 쉽게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비록 오사카 총영사 추천 무산으로 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틀어져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한 댓글 작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2018년 지방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래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해석은 뇌물수수죄와 사전수뢰죄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경우(뇌물수수죄)인지 앞으로 담당할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뒤 공무원이 된 경우(사전수뢰죄)인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돈을 받았더라도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사전수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자들이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입후보하기 전이라면 온라인에서 이들을 위해 유리한 여론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운동에 즈음한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7년 12월28일 김씨 쪽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후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 범죄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다만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항소심의 무죄 판단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나머지 진실의 절반’이 밝혀질지 ‘진실의 절반’마저 다시 뒤집힐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됩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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