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원칙 “준수”해야
오는 19일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17일 서울시내 한 카페에 좌석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서울·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장·장례식장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작은 규모의 카페·음식점에서도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간격 띄우기를 해야 한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1.5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데, 1단계 땐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단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적용받았던 결혼식장, 영화관 같은 일반관리시설들에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처 등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오락실·멀티방도 마찬가지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피시방은 이용 인원 제한이 없지만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서는 다른 일행과의 좌석 띄우기를 실시하되, 단체로 이용하는 방에는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1단계 때부터 이용 인원을 제한해온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도 할 수 없게 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들은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하나,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탐방로처럼 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은 예외다.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관리시설에는 1단계 때부터 이용 인원 제한 등이 적용됐으나, 1.5단계에 들어서면 그 범위가 더 확대된다.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한 가지를 실시해야 한다. 1단계 때에는 150㎡ 이상인 곳들에 적용됐던 조처다. 1단계부터 이용 인원을 제한해온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500명 넘는 모임과 행사는 관할지자체 신고해야
참여 인원 500명을 넘기는 모임과 행사는 관할지자체에 신고해 협의를 거쳐야 열 수 있다. 위험도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30%만 가능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안팎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전국 유·초·중·고 학교의 경우, ‘학교 밀집도 3분의 2’ 원칙 자체는 그대로인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처를 시행해오고 있어, 학사 운영에 별다른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단, 강원도는 감염이 편중된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이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점을 고려해 도 자체적으로 1.5단계 격상 시·군·구를 결정하도록 했고, 확산이 크지 않은 인천 역시 1.5단계 격상 시기를 23일로 유예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옹진군과 강화군은 1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인천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에서 1단계에 준하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유흥시설에서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의 조처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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