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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위조된 구속영장이나 검찰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사기전화)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에 사용되는 서류의 위조 여부를 안내하는 콜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약칭 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찐센터는 보이스피싱에 쓰인 검찰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안내하는 신설 콜센터다. 의심스러운 번호로부터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찍어 찐센터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보내거나 전화해서 문의하면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서류 확인 뒤 진위 여부와 검사실 소환, 조사 여부를 안내해준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기 전 찐센터를 통해 검찰 관련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뿐 아니라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올해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수법 분석 결과, 금융기관 사칭형이 227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형태다. 특정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받도록 하거나, 피해자 금융정보 탈취를 위해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가 이 중 91건(21%)에 달할 정도로 범행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검찰 사칭형은 176건(4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사, 수사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특히 검찰 사칭형의 경우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채권양도증서, 채무변제확인서, 공무원증을 위조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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