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광주에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이 집합(영업) 금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9월 28일∼10월 11일) 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지난 21일 '집합 금지→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조건부'(오전 1∼5시 영업 금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영업할 수 없게 됐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집합 제한 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 마스크 착용 의무 ▲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주기적 환기 ▲ 출입자 명부 의무 작성 ▲ 방역 관리자 지정 ▲ 방역 수칙 점검 일지 의무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가능하다.
공공시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시는 집합 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 금지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다만 수능을 목전에 둔 고 3은 매일 정상 등교한다.
이용섭 시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시 집합 금지하고 집합 제한은 완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올해 추석은 고향 방문 등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열흘 동안 자가 격리 해제 전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외에는 지역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5월과 8월 두차례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 시설 6종을 집합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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