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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사방' 성착취 공범 “나도 피해자” 황당 주장 - 한겨레

신상공개 부당 소송 낸 강훈
“재범 가능성 없다” 셀프 판단까지
‘조직범죄’ 의미 축소 노린 듯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촬영한 공범 '부따' 강훈(19)이 지난 4월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촬영한 공범 '부따' 강훈(19)이 지난 4월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주요 공범 중 한 명인 ‘부따’ 강훈(19)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 “조씨 단독 범행이다” 등 황당한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강씨 쪽의 ‘신상공개 결정 취소소송’ 준비서면을 보면, 강씨 쪽은 소송에서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작고 재범의 가능성도 적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한순간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매일같이 후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강씨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4월 강씨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에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사전통지 절차, 의견진술 절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며 강씨가 미성년자로서 신상공개가 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 강씨 쪽은 ‘나도 조씨의 피해자’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준비서면에서 강씨 쪽은 “강씨는 조주빈이 제작한 음란 영상들을 보기 위해 조주빈에게 자신의 노출 영상을 보냈다. 조주빈이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성착취범죄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또 “주범인 조씨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일정 부분 충족됐다”며 이 범행이 ‘조직적 범죄가 아닌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강씨는 박사방에서 조씨의 ‘자금책’ 구실을 하며 범죄자금을 전달하고 회원 모집·관리 등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신상공개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본안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강씨 쪽이 적극 나서는 것은 ‘조직적 범죄’로 확대된 박사방 사건의 의미를 축소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변호사는 “여기서 강씨가 승소하면 신상공개 조건인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행의 잔혹성에 대한 판단이 지나쳤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박사방 공범들은 재판에서도 사건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어필하고 있다”고 짚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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