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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개천절 광화문 집회 안 열린다 - 한겨레

8·15비대위, 광화문광장 인근 1천명 규모 집회 신고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회 주최단체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9일 8·15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의 세종로공원 앞에서 1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개천절에 신고된 10명 이상의 집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처분을 내리자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로 진행하겠다는 집회도 금지됐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한겨레>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참가 예정 인원을 줄이고 약 2m 정도 거리를 둬 의자를 배치해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괄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은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면서도 “(옥외집회 금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천명에 이르는 점이나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한편 효과적 치료 방법이 전혀 알려지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회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르면 이날 안에 나올 예정이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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