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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병 측 “秋 명예훼손 고소… 잘못 인정 안 해” - 조선비즈

입력 2020.10.07 08:32 | 수정 2020.10.07 08:3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휴가 미복귀’를 제보한 당직병사 현모씨가 추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연히 ‘현OO의 주장은 거짓이다. 현OO은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사가 아니며, 서OO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OO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미애 장관과 서OO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이라고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 등으로 현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면서도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사행정 업무에 일체의 외부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의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는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서씨가 휴가 당시 현씨의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고, 통화가 끝난 뒤 보좌관에게 연락해 정기 휴가 연장 처리를 부탁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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