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사망 경위를 살피는 과정에서 요양원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보했다.
지난 달 26일 낮 12시경. 요양원 휴게실 탁자에서 점심 식사를 기다리던 A씨.
요양보호사에게서 하얀 봉지를 받은 A씨가 주변에 떡을 나눠주고는 본인도 먹기 시작한다. 잠시 후 뭔가 불편한 듯 A씨가 몸을 웅크린다.
이를 본 한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등을 두드린다. 남성 요양보호사도 A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명치 쪽에 압박을 주는 ‘하임리히법’을 시도해보지만, A씨는 의식을 잃고 만다.
결국 사고 발생 7분 후 119 신고가 이루어졌고, 10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구급대의 현장 처치 중에 떡이 나오고,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약 7시간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딸 B씨는 “요양원에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이 일의 책임을 모두 떡을 제공한 우리 가족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요양원에서 조금 더 서둘러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요양원은 “애초에 보호자들이 찰떡을 갖다 줘서 생긴 일이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고 있으니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하임리히법을 한 것”이라며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보승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음식물로 기도 폐색이 온 경우, 처음엔 하임리히법을 시도하는 게 맞지만, 환자가 호흡,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가게 되면 즉시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수준의 대처를 기대하려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요양원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규모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1명 또는 25명당 1명씩 배치하고 있다. 간호 인력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2017년 OECD 헬스 데이터를 살펴보면, 독일 53.3%, 노르웨이 31.7% 일본 16.2% 등이었으나 한국은 4.8%에 불과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사례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요양원 인력 배치, 처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TN 유튜브 ‘제보이거실화냐’에서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다.
제작: 김한솔 PD(hans@ytnplus.co.kr)
취재: 강승민 기자(happyjournalist@ytnplus.co.kr), 권민석 기자(jaebo24@ytnplus.co.kr)
촬영: 강재연 PD(jaeyeon91@ytnplus.co.kr), 김한솔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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