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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뒷광고' 논란 한혜연에 집단소송 준비 - 조선비즈

입력 2020.10.14 10:18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이라며 뷰티 제품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기업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스타일리스트 출신 유튜버 한혜연(49)씨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서울대 로스쿨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객원교수)은 자신의 ‘집단소송클리닉’ 강의를 듣는 학생 4명이 협찬 사실을 숨긴 채 홍보활동을 펼친 한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혜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김 센터장의 법무법인 한누리와 학생들은 12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이다. 소송대상은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씨가 광고를 의뢰받고 추천한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이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한씨는 86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각종 뷰티 제품들을 추천하며 기업의 협찬·광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한씨의 제품 추천 영상 중 상당수가 기업의 협찬·광고를 받고 촬영됐다고 보도하면서 한씨는 결국 사과했다.

한누리 측은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와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은 있어도 유튜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한누리 측은 민사 소송으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리려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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